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

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가액 산정시 영업권 포함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18-법령해석법인-0323 [법령해석과-1688] 선고일 2018.06.20

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

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72조제2항제3의2호에 따라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

○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72조제2항 제3호의2에 따라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“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”로 하고 있는 바

-분할하여 승계하는 순자산에 ‘물적분할 대상 사업부 관련 무형의 영업가치’가 포함되는지 여부

2. 사실관계

○A법인은 「상법」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라 ○○○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B법인을 설립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음

-A법인의 ‘○○○사업부’ 관련 물적분할 일정

일 자

내 용

201*...

물적분할 이사회 결의

201*...

주주총회 특별결의

201*...

물적분할 등기

○본 건 물적분할의 경우 기존사업부문과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동산 등의 자산이 분할신설법인의 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됨에 따라

-「법인세법」 제46조제2항제1호 나목 요건(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)을 충족하지 않는 ‘비적격 물적분할’에 해당함

3. 관련 법령

○ 법인세법 제47조【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】

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(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)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 (단서생략)

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【자산의 취득가액】

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15.2.3.>

1. ~ 2. (생략)

3. 합병·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

  • 가.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: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
  • 나. 그 밖의 경우: 해당 자산의 시가

3의2.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: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

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【감가상각자산의 범위】(2010.6.8.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된 것)

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“건물, 기계 및 장치,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”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(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, 이하 “감가상각자산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
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

  • 가. 영업권(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), 디자인권, 실용신안권, 상표권

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【감가상각자산의 범위】(2010.6.8.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“건물, 기계 및 장치,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(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, 이하 “감가상각자산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

2.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

  • 가. 영업권, 디자인권, 실용신안권, 상표권

④ 제1항제2호가목의 영업권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(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(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)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(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.

○ 법인세법 제44조의2【비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】

③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.

○ 법인세법 제46조의2【비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】

③ 분할신설법인 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분할법인 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